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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의 증인' 법정 전문가] 러셀 브래드포드 (필적 분석가) - '획'과의 숨바꼭질

1995년 8월29일. LAPD가 발칵 뒤집혔다. 경찰이 용의자의 진술서 서명을 위조한 사실이 재판도중 밝혀졌다. 수사관들은 용의자가 진술을 거부하자 용의자 서명을 오려 진술서에 붙인 뒤 복사한 사본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용의자는 살인범이었지만 무혐의로 풀려났고 경찰 위신은 땅에 떨어졌다. LA타임스는 이 사건을 '짜집기한 문서 위조로 수사관 2명 파면'이라는 제목아래 같은 해 9월3일자 1면 톱기사로 보도했다. 해당 수사관들의 제복을 벗긴 주인공은 검사도 변호사도 아닌 글씨 전문가였다. '필적 분석가(Handwriting Examiner)' 러셀 브래드포드(78)씨다. "당시 수사관들은 서명 위조가 깜쪽 같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미처 지우지 못한 '점'이 확대경 아래 나타났어요. 1mm에 불과했죠." LA카운티 법정 전문가 증인 패널로 활동중인 그를 샌피드로시내 아담한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필적 감정은 참을성이 요구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필체를 크기 글꼴 필순 필압 방향 속도 다른 글자와 조화 등 7가지 특징으로 분석한다. 이후 '획'과의 숨바꼭질이 시작된다. 사본과 원본과의 대조작업이다. 용의자에게서 받아낸 샘플과도 비교한다. 이 작업은 길게는 한달이 소요되기도 한다. 그는 아무리 완벽한 위조도 7가지 기준과 대조작업의 수고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크게 볼때 글씨는 얇거나 두껍고 크거나 작고 곧게 뻗었거나 휘어졌죠. 특징을 잡아내면 진위여부는 금방 판별되죠." 수사적 관점에서 볼때 분석하기 좋은 알파벳도 있다. "획과 휘어짐이 많은 글자에서 개인 특성이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i와 l은 빈약해요. 반면 b와 k는 먹음직 스럽죠. 같은 이유로 숫자중에서는 4 5 8이 분석에 적합하죠." 그가 필적 감정에 보낸 세월은 48년이다. 이 업계에서 그는 살아있는 전설이다. 1961년 롱비치 경찰국에서 시작한 이래 4만4000여 사건을 담당했다. 87년부터 LA카운티 법정 증인으로 활동했는데 지난해까지 757개의 형사사건이 그의 손을 거쳐갔다. 그의 판정에 용의자들의 인생이 바뀌었고 수천만달러의 재산이 왔다갔다 했다. 브래드포드씨는 가장 까다로운 분석 대상으로 유언장을 꼽았다. 유언장은 작성 전후 필적 대조가 원칙이다. 대부분 노년층이라 질병이나 체력적 문제로 필적에 변화가 있을 수 있어서다. "유언장은 대부분 사망직전에 작성돼 전후 대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조 시비가 많죠." 최근 가장 많은 의뢰는 경기를 반영한 듯 부도수표다. 또 마약 처방전 강도사건 경찰이 발부한 티켓 등의 순이다. "티켓은 본인이 서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죠. 돈 내기 싫어서 혹은 아이디를 도용당한 경우인데 경험상 거짓말일 확률은 반반이죠." 그는 필적 분석학의 미래를 '물음표'라고 했다. 밝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면서도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잊지않았다. "필체는 사람의 인생과 같습니다. 태어나고 자라며 늙어 갑니다. 컴퓨터의 딱딱한 문자가 득세하고 있지만 크리스마스 카드에 꾹꾹 눌러쓰는 수고는 사라져선 안됩니다." 수많은 수사기록을 일일히 자필로 기록하고 있는 그는 스스로를 '고집 센 노인'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에게선 '잘 익은 장인'의 냄새가 났다. 샌피드로 사무실에서 만난 필적 분석가 러셀 브래드포드씨. 아래 사진 2장중 오른쪽은 1995년 LAPD 수사관들이 용의자 진술서 서명을 위조한 증거. 왼쪽은 당시 그의 활약상을 보도한 LA타임스 기사. ■필적 분석가와 필적학자 필적 분석가(Handwriting & Questioned Document Examiner)와 필적학자(Graphologist)는 구별된다. 필체를 분석하는 점은 같지만 목적이 다른 탓이다. 본지가 인터뷰한 러셀 브래드포드(78)씨는 필적 분석가다. 그는 서류나 서명의 진위 여부를 감별한다. 유언장 개인수표 공.사문서 위조 판별이 분석 대상이다. 잉크나 종이의 재료 필기도구 제작 시기도 가려낸다. 필적 분석가의 주임무가 '사실 추적'이라고 한다면 필적학자는 '추론'을 목적으로 한다. 글씨로 필자의 성격까지 추측해내는 것이다. 1875년 장 H. 미숑 주교가 저서 '필적학의 체계'에서 처음으로 소개했다. 당시에는 점술학적 성격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범죄수사 기법으로 발전했다. 지난 2001년 탄저균 편지로 4명이 사망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FBI는 범인이 보낸 간단한 편지를 통해 '성인 남자 타인과 접촉이 별로 없는 직업군 상당한 과학지식 보유 타인과 관계에서 테크닉이 부족한 자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자'라는 결론을 추론했다. 용의자로 육군 전염병연구소 세균 전문가 브루스 아이빈스 박사가 지목됐으나 기소전 그가 자살하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대부분의 필적 분석가들은 필적학을 신뢰하지 않는다. 동일인물이 쓴 글씨라도 작성 당시 상황에 따라 글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2009-11-10

['제 3의 증인' 법정 전문가] 앤서니 폴 (총기 분석가) - 찰나의 흔적과의 싸움

"총알에 새겨진 피해자의 억울함을 밝혀내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앤서니 폴(71)씨는 총기 분석가(Firearms Examiner)다. 탄도 전문가로도 불리는 그는 범죄현장에서 수거된 탄환을 분석하고 발사된 총을 추적한다. 올해 LA카운티 법원이 선정한 전문가 증인(Expert witness) 패널 320명중 총기 분석가는 6명. 한인은 없다. 그중에서 폴 씨는 40년째 현역으로 활동중인 최고 경력자다. 롱비치 자택에서 만난 폴 씨는 일흔이 넘은 나이에도 총알처럼 단단하고 정확했다. "총알은 총의 지문입니다. 그 총에서만 얻을 수 있는 고유한 흔적이 남죠. 같은 회사 같은 모델의 총이라도 자국은 모두 다릅니다." 그 이유는 총신 안쪽에 새겨진 나선형의 홈 '강선(Groove)'때문이다. 강선은 총알을 회전시켜 속도와 명중률을 높인다. 대신 총알에 긁힌 흔적이 결과물로 남는다. 총마다 강선에 미세한 차이가 있어 흔적이 제각각 다르다. "범죄자들은 종종 강선을 갈아버리고 총신을 바꾸거나 짧게 자르기도 하죠. 명중률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탄피에도 지문은 있다. 총알이 장전되면서 또 격발시 화약폭발로 탄피가 팽창되면서 약실 내부벽에 긁힌다. 탄피 바닥에조차 뇌관을 때린 '공이' 자국이 남는다. 이같은 흔적의 종류는 10여가지다. 방아쇠를 당기는 불과 1초도 안되는 짧은 찰나에 총알과 탄피에 수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찍히는 셈이다. "총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목표물과의 거리와 충돌 당시 발사 속도 피해자의 부상정도까지도 작은 총알에 담겨 있습니다." 61년 필라델피아 경찰국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 폴 씨는 매년 평균 100건의 수사를 맡아왔단다. 줄잡아 4000건이 넘는다. 기억에 남는 사례가 많다. 몇년전 4살짜리 여자아이가 LA인근 집에서 총격 사망한 사건도 그중 하나다. 총을 쏜 사람은 아이의 양아버지로 '오발 사고'를 주장했다. 그러나 총탄과 화약흔(GSR) 분석결과 총알은 아이의 이마 10인치 앞에서 발사됐다. 수사관의 추궁에 아버지는 범행을 실토했다. "나중에 전해들은 범행 동기에 할 말을 잊었어요. '아이가 자꾸 귀찮게 해서'였다네요." 얼마전 LAPD 수사관이 여자친구 집 앞에서 피살된 사건도 흥미로운 사건이었다. 총알이 피해자 몸을 뚫고 나와 바위에 충돌하면서 심하게 훼손됐다. 탄피로 총기를 추정할 순 있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러던중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가 수사망에 포착됐다. 그의 집에서 발사되지 않은 실탄을 수거해 분석 대조했다. "탄피 밑바닥에 남은 공이 자국이 일치했어요. 불과 1~2mm 길이의 긁힌 자국덕에 범인을 체포할 수 있었죠." 자세히 공개하진 않았지만 한인 관련 총기 사건도 맡아왔다. 최근 의뢰의 10% 내외라고 했다. "40년간 지켜온 철칙이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건을 맡지 않아요. 자칫 실수로 증거가 뒤섞일 수 있어서죠. 피해자의 마음으로 현미경을 바라봐야 총알속에 담긴 울림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앤서니 폴씨는… 61년 필라델피아 경찰국에서 순찰경관으로 수사관에 뛰어들었다. 허리부상을 당해 현장감식반으로 옮겼다. 17년을 근무했다. 이후 LAPD LA카운티 셰리프국 샌디에이고 셰리프국 라스베이거스 경찰국 FBI에서 총기분석가로 활동했다. 수사당국이 사용하는 총기 데이터베이스 '아이비스(IBIS)' 개발에도 참여했다. ■분석 어떻게 하나? 탄도 분석은 총알에 남겨진 흔적 수집부터 시작된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총알이 용의자의 총에서 발사됐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최종 목표다. 우선 총알에서 발견된 긁힌 자국 형태 수 위치 등을 컴퓨터프로그램에 입력한다. 범행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총기가 평균 5개 정도 검색된다고 한다. 만약 현장에서 총기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아이비스(IBIS)'라는 경찰 공유 총기 데이터베이스에 총알 정보를 입력해 이전 범행에서 사용됐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반대로 총기를 찾았다면 동일 종류의 총알을 장전해 대형 수조에 대고 실험발사를 한다. 물은 저항력이 강하고 총알에 상처를 남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후 두 총알을 비교현미경에 나란히 놓고 최고 40배까지 확대해서 대조한다. 지문 인식 작업과 같다. 경도 검사도 실시된다. 습도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총이 발사된 시간이나 날씨도 파악할 수 있다. 총기 발사흔(GSR.Gun Shut Residue)도 유용한 정보다. 총알이 발사되면서 몸이나 의복에 남는 화약성분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궁금증 풀이 ▷총알의 뜻 흔히들 말하는 총알(Bullet)은 정확하게는 탄약(Cartridge)이다. 전문용어로 총알은 탄약의 끝부분인 발사체 탄두만을 뜻한다. ▷총알의 구조 일반적으로 탄약은 탄두(Bullet.1) 탄피(Cartridge case.2) 화약(Gunpowder.3) 테두리(Rim.4) 뇌관(Primer.5)으로 구성된다. ▷구경(Caliber)이란 총탄의 규격을 일컫는 단위다. 총신 구멍의 지름이다. 인치나 밀리미터로 표시된다. 같은 구경이라도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예를 들어 .357 매그넘 .38 스페셜 9mm는 모두 지름이 .357로 같다. ▷총알의 종류 수백가지가 넘는다. 권총용 총알만도 현재 백과사전에 .17 구경에서 .50구경 까지 194개가 올라있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2009-11-04

['제 3의 증인' 법정 전문가 패널-1] 임상심리학자 오정열 박사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재판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상황을 ‘감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올해 LA카운티 법정은 한인 5명을 포함해 총 320명을 뽑았다. 탄도학, DNA, 지문, 필적, 독물학, 사건현장 재구성 등 41개 분야에서다. 본지는 한인 언론으로는 처음으로 전문가 증인들의 이야기를 연재한다. 오정열(사진) 박사는 종종 '미친' 사람들을 만난다. 정확하게는 '미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LA카운티 법원이 공인한 '전문가 증인 패널'중 임상심리학자인 오 박사는 형사재판에서 정신이상을 항변하는 범인들을 감별한다. 오 박사에 따르면 범인들이 스스로 미쳤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석방되기 위해서'다. 현행 형법상 만약 범인이 범행시 명백하게 정신이상이라고 인정되면 '형사 책임 능력'이 없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범인은 환자로 구별돼 교도소 대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이 제도는 자칫 냉혹한 살인마가 풀려날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적용이 엄격하다. 2007년 가주 등 8개주 법원 통계에 따르면 변호인이 피고의 정신 이상을 문제삼은 형사재판은 전체의 1%다. 그나마 성공율도 26%에 그칠 정도로 바늘귀다. "법정에서 '미쳤다'는 의미는 옳고 그름의 판단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같은 정신병자라도 선악과 사실 구별 능력이 있다면 법적으로는 정상이죠." 예를 들어 한 살인자가 시신을 절단하고 유기했다면 증거인멸을 시도했기 때문에 인격장애일 뿐 정상으로 판별될 가능성이 높다. 그 애매모호한 경계를 가르는 잣대가 궁금했다. 복잡했다. "먼저 서류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범인의 수사보고서 병력 증상 복용약 가족과의 인터뷰 등등 전반적인 배경을 조사하죠." 그후 교도소로 직접 만나러 간다. 다음 단계는 심리테스트다.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감별법으로는 잉크얼룩 그림을 보여주고 심리상태를 판별하는 '로샤 테스트'가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최근 법정에서 증거 채택이 거부되고 있다. 그래서 오 박사는 'MCMI-Ⅲ'와 'TOMM'이라는 질문기법을 사용한다. 전자는 정신이상 여부를 후자는 증언의 신빙성을 입증한다. "통상 'MMPI' 기법이 쓰이는 데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샘플링한 질문이라 언어나 문화가 다른 한인들에게 맞지 않아요. 한인 피고들이 자칫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있죠." 지난 2007년 12월 글렌데일에서 발생한 한인 동거녀 살해사건도 오 박사가 맡아 정신이상 가능성을 제기했다. 용의자 김모씨에게 MMPI 대신 MCMI-Ⅲ를 실시한 후 얻은 결론이다. "정신병자들은 자기대변을 충분히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한인 죄수들은 한인 전문가를 만나기 어려워 자기 변호가 더욱 어렵죠. 한인 임상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들의 패널 참여가 절실합니다." 정구현 기자

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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